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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편취액수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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