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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B(50세, 여)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08. 18:00경 인천 남구 C라는 상호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낙지삽겹살 35,000원 소주 4병 시가 12,000원, 낙지삽겹살 포장 20,000원 등 총 67,000원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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