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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515944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하는 회사로, 별지 불법행위 일람표 기재 각 영화(이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에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웹사이트 이용자는 위 제휴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휴가격의 1/10 내지 1/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이 업로드한 날짜(적발일자), 웹사이트, 영상저작물, 등록자명은 위 불법행위 일람표 중 피고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피고 D, E, H은 의제자백),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위 각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는 ‘I’이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원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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