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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1212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화신교통(이하 ‘화신교통’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6. 12. 1.부터 2014. 8. 23.까지 영업용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238,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23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화신교통과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차량 임대계약에 불과하며, ② 설사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③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3 피고는 2017. 5. 24. “화신교통에서 2006. 12. 1.부터 2014.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8,238,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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