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4. 7. 23.>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2024. 7. 23.>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7. 16., 2020. 9. 25.>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3. 6. 5., 2024. 7. 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4호(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9. 7. 16., 2024.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2019. 7. 16., 2020. 9. 25., 2024. 7. 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4.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2019. 7. 16.>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 2014. 1. 17., 2019. 7. 16., 2020. 9. 25.>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9. 7. 16.>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2023. 6. 5.>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2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1. 28.>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1. 28.>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8.>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11. 28.>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묘의 부속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면적에 관하여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그 묘에 설치하는 부속구조물의 시설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골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유골함은 그 남은 유골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유골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국립4ㆍ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ㆍ18묘지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립묘지”를 “묘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립묘지등에”를 “묘지에”로, “국립묘지등을”을 “묘지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4ㆍ19묘지규정 시행규칙 및 국립5ㆍ18묘지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5ㆍ18민주묘지에 설치하는 묘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립5ㆍ18묘지규정」(대통령령 제19347호 부칙 제4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국립5ㆍ18민주묘지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 재질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립5ㆍ18묘지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04호 부칙 제6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비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제주호국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혼묘지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 재질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의 신청사유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