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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3 2018고단1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4: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래칫 핸들 손잡이를 위 사무실 문틈에 넣고 힘껏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합계 7,611,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 람표 순번 3 기 재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이 궁하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7년도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외삼촌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 공탁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을 자신의 사업장에 데려 다 일을 시키면서 지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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