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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근무했던 자로, 2017. 9. 17. 02:58 경 위 당구장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당구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5,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당구장 CC-TV 확인)

1. 피의 자 범행장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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