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5회 가량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재 의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및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현장씨씨티브이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작량감경 사유를 감경적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