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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5회 가량 툭툭 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재 의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및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현장씨씨티브이 녹화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작량감경 사유를 감경적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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