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을 자기 위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점 출입구를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방법과 범죄 태양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 절도 등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