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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30 2014가단33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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