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9 2015가단10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