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3. 8. 02:00경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위 오피스텔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던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結合犯)이고(따라서 상해의 고의를 필요로 한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으로 따라서 상해의 고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강간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