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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90세가 넘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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