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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를 운영하는데, 타인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건네주면 찾는 돈의 5%를 주겠다.

대신 담보로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0. 21:3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일괄하여 건네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이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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