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233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47,171원 및 그 중 49,005,501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9. 9.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거나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