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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0 2017가단11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2014. 11.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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