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0 2017가단11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2014. 11.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2014. 11.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