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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46576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65,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국에 460여 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군산시 소재 원고의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7.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P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완전판매, 보험법규 및 모집질서 준수 서약서, 수수료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

제4조(위탁업무) ① 회사(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FP에게 위탁하고, FP는 관련 법 령 및 회사의 정책, 내부규정과 지침에 부합되도록 위탁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청약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신규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단, 청약에 대한 승낙업무는 제외)

2. 보유고객관리 및 보험료수금 등 보유계약 유지서비스 및 보험계약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 (중략) 제6조(수수료지급) ① 회사는 FP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FP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수수료를 FP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FP에게 지급할 제 수수료의 항목, 항목별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 금액의 구체적 산출방법,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하 며, FP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규정 및 지급기준 등에 따르기로 한다.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FP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략) 제7조(수수료반환) ② 회사는 FP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FP에게 선지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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