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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1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조심히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분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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