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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1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1:5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에서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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