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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4도9700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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