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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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