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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6291
도로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상해죄에서의 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D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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