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6291
도로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상해죄에서의 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D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