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