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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폭행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폭행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그 범정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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