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0. 07:33 경 안성시 C에 있는 D 건강원에 이르러 피해자 E가 매장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호박 1개, 배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08:1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매장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배 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한 반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처벌 불원, 피해 경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