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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0. 07:33 경 안성시 C에 있는 D 건강원에 이르러 피해자 E가 매장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호박 1개, 배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08:1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매장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배 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한 반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처벌 불원, 피해 경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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