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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8고단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6: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으면 2017. 11.경까지 월 이자 10%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5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향후 수령할 교통사고 보상금은 세금 납부, 지입료 지급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1,0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8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원금을 회복해 주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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