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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3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 피고 C가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3847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판결(피고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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