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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4.28 2009가단127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37,733원 및 그 중 66,925,633원에 대하여 1999.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 2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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