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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2 2019가단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소5210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7. 11. 1.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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