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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한 이래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은 70세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납치되어 신변이 위험 하다는 거짓말로 2,9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범행내용이 같고 가담정도도 비슷한 F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반영하여 형량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1 행의 ‘ 피해자 K’ 은 ‘ 피해자 R’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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