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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4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의 횡령 및 기망 방법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B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인 2,9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인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배상 신청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 2,950만 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위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을 위하여 2,950만 원을 변제 공탁 하였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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