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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2 2017고단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23 경 경북 영덕군 C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 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목 격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미 첨부 건),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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