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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합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9.72g(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015고합37』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이라는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다가, 2015. 3.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 1층 화장실 끝칸 쓰레기통 밑에 물건(메트암페타민)을 조금 놔두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 직후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화장실로 찾아가 그 곳 쓰레기통 밑에 숨겨져 있는 메트암페타민 0.5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옆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합72』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입처를 알아보던 중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을 알게 되었고, 2015. 1. 하순경 텔레그램이라는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다가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을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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