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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필리핀으로부터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필로폰 약 1.2g을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이천시 D 앞 노상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통관목록, 분석결과회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사안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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