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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4고단20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부산 동래구 F에서 'G(대표이사 H)'이라는 식품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구입비용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의논하던 중, 피고인 A의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0. 11. 22.경 G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하여, “G에 쌀을 들여놓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3.까지 2,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위 지불각서에 피고인들 명의로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G의 운영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지인인 H 명의로 G을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G 설립비용도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고, G을 운영하면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무실 월세까지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아니하면 식자재 구입비용 등 G의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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