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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37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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