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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636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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