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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8. 선고 62다57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216]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의 증거로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의 증거로 판단한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임신경

피고, 피상고인

이용순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소외 인이 원고로 부터 이집의 수리에 관한 일을 수임하자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본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로 부터 금 10만 원(구화 1,000,000환)을 월 6푼 이자로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저당권 설정 등기와 을 제1호증에 쓰여있는 내용과 같이 1960년 2월 28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돈으로 이 집의 수리비용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이종화 같은증인 김춘복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1960년 6월 18일경 소외인의 위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원판결이 의용한 위의 각 증거 방법으로서는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한 위의 저당권 설정계약과 환매약관 붙은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를 위의 추인이 있는 증거로 들었음은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는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며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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