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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단16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는 중고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대포차량을 등록을 말소할 수 없어 수출을 할 수 없자 대포차량을 사고차량인 것처럼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여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대포차량과 사고차량을 중고로 싸게 매수한 후 F는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대포차량에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하고(일명 ‘각자 이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대번호를 교체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하여, 피고인 F는 2014. 11. 중순경 김포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정비 공장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K5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낸 자리에 사고차량인 I K5 승용차의 차대번호(J)를 떼어내어 부착 후 용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5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K5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차대번호를 교체한 후 2014. 11. 22.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1,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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