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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D 소유인 쇠파이프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쇠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해자 G 소유인 자전거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광주 광산구 안청동 논두렁에서 그곳에 처박혀 있는 위 자전거를 주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계획적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 소유인 쇠파이프 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자재 등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데 위 범행일 새벽에 차량번호가 ‘E’인 현대 차량에 공사현장의 자재가 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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