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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20330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27.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나. 일부 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 6. 1. 부터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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