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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9 2019가단7404
위.수탁계약해지및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차량내역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1.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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