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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7가단60847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5. C 과 사이에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8. 4. 4., 지연 손해금을 연 15% 로 정한 채무 변제계약을 체결하고, C은 자신의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갑 1호 증 )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7. 4. C 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18. 7. 3., 이자를 연 25%, 지연 손해금을 연 25% 로 정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은 자신의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갑 2호 증, 이하 위 2017. 4. 5. 자 공정 증서와 위 2017. 7. 4. 자 공정 증서를 통틀어 ‘ 위 각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각 채무의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원고는 위 각 공정 증서에 따라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합계 150,000,000원(= 위 50,000,000 원 위 10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고 피고 몰래 위 각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공정 증서 중 피고 명의 연대보증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C 의 위 각 채무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는 피고의 주장과 ‘C 이 위 각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 증의 1, 2, 을 2호 증의 1, 2, 을 4호 증의 2, 을 8호 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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