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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524892
대여금
주문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3,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202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F에 대한 금원 대여 가) 원고 A는 2014. 10. 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 C으로부터 망 F(2017. 8. 17. 사망) 을 소개 받았고, 2014. 10. 10. 망 F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355,000,000원을 송금 망 F의 요청으로, 망 F의 형인 G 명의 또는 망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A의 지인인 원고 B도 2015. 10. 13., 2015. 10. 14., 2015. 10. 15. 각 10,000,000 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망 F의 요청으로, 망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공정 증서 작성 가) 망 F은 2015. 10. 21. 원고 A에게 ‘ 원고 A가 2015. 10. 21. 망 F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1%,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갑 제 6호 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망 F은 2016. 11. 21. 원고 A에게 ‘ 원고 A가 2016. 11. 21. 망 F에게 4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11. 2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 연 12%,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갑 제 6호 증의 2) 원고 A는 전체 대여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에 대하여 공정 증서( 갑 제 6호 증의 1)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대여금 전액과 미지급 이자를 합한 420,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공정 증서( 갑 제 6호 증의 2)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 F은 2015. 10. 21. 원고 B에게 2015. 10. 21. ‘ 원고 B가 2015. 10. 21. 망 F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 월 1%, 지체된 원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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