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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9:5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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