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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단체 감사실장이고, 피고인 B은 K봉사단 L지부장으로 철거용역업자이며, 피고인 C은 철거용역업자이다.

J단체(회장 M, 이하 ‘J단체’라고 함)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J단체 N지회(회장 Q, 이하 ‘N지회’라고 함)는 J단체 직할 N지회이다.

O공단은 서울 강동구에서 P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N지회와 위 장례식장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J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N지회에 같은 달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N지회는 장례식장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J단체는 P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N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장례식장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같은 해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N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J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N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R건물 8층 법무법인 D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S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P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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