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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3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밀양시 B펜션에서 피해자 C(46세) 등 고향친구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옛날 같으면 니는 내한테 죽었다"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내밀며 “죽여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펜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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