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3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밀양시 B펜션에서 피해자 C(46세) 등 고향친구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옛날 같으면 니는 내한테 죽었다"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내밀며 “죽여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펜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