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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5고단14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2 층 피해자 E(21 세, 여) 이 일하는 F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사탕 줄까 ”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가지 않고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 내가 D 주인이다”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F 매장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2 층 피해자 E(21 세, 여) 이 일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 내가 그 동안 사탕을 안 줘서 섭섭했지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F 매장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2:00 경 강릉시 경강로 2110( 옥천동) 강릉 하나은행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은행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위 은행 근무자 피해자 G(41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넌 뭐야 , 왜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해, 확 가만히 안 둔다, 이걸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6. 11:45 경 강릉시 경강로 2110( 옥천동) 강릉 하나은행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은행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위 은행 근무자 피해자 H(45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쌍년 아” 라는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 자의 은행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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