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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단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부터 14:20경까지 강릉시 C시장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동진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에게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5. 14:1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 동진버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래스를 찔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14:20경 강릉시 H에 있는 I회사 앞 노상에 정차된 E 동진버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7세)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한 위 J지구대 소속 경사 L의 제지에 의하여 버스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강릉시 경강로 2117(옥천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M(54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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