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월부터 2012.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93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9,1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